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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
글쓴이 관리자 (IP: *.50.93.115) 작성일 2022-03-29 20:03 조회수 695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: 중대재해처벌법 )

 

1장 총칙

 

1(목적)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2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 

1. “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.

 

2. “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

 

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
 

.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
 

.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

 

3. “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 다만,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.

 

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
 

.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

 

.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

 

4. “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.

 

. 실내공기질 관리법3조제1항의 시설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)

 

.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시설물(공동주택은 제외한다)

 

.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(건축법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)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

 

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

 

5. “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 

.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

 

.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(철도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 

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

 

. 해운법2조제1호의2의 여객선

 

. 항공사업법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

 

6. “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(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 

7. “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 

.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

 

. 도급, 용역,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

 

.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

 

8. “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

 

9. “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 

.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
 

.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

 

2장 중대산업재해

 

3(적용범위)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 

4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
 

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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